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인 계약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이행기일이 공제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공제회는 공제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분담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공제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회와 회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회 소재지와 회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회원에 대하여 공제회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이 물건또는 용역을 주계약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제가입증서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귀하(사)의 청약상담, 공제계약체결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조회는 귀하(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용등급 무등급인 경우 제외합니다.) ※ 본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인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이행기일이 공제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