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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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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가입

[필수] 보험 가입 약관동의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인 계약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이행기일이 공제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제4조 제②항 또는 제10조 제②항에 규정된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 피보험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①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공제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공제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공제금의 청구)

  • 피보험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공제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공제금 청구문서
    • 2.공제증서 또는 그 사본
    • 3.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이 공제계약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조 (공제금 지급액)

  •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기한의 이익상실, 지연손해금의 배상등 채무 불이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①항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 (공제금의 지급시기)

공제회는 공제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분담금)

분담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제8조 (분담금 환급)

  • 공제회는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 1.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 2.회원이 공제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회의 책임이 소멸 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
    • 3.회원이 공제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 회원이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제증서를 공제회에 반환하고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가 돌려 드릴 분담금은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공제기간 개시일로 부터 공제증서가 반환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미 경과기간의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제9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공제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 회원, 계약금액 등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10조 (손해의 조사)

  •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구상 및 대위)

  • 공제회가 피보험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피보험자는 공제회가 제①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제회는 구상권,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회와 회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회 소재지와 회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회원에 대하여 공제회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4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이 물건또는 용역을 주계약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공제회는 공제증서 공제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채무자인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 중 지급기일이 공제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이 첨부된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공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공제계약 직전 공제계약에 대한 공제회의 공제책임은 종료하며, 갱신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공제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제가입증서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필수]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귀하(사)의 청약상담, 공제계약체결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조회는 귀하(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용등급 무등급인 경우 제외합니다.)
※ 본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1.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의 목적 공제계약 체결 등 /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ㆍ판단 여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상거래 내용, 신용카드 개설 및 실적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재산, 재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및 보증 내역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제계약 등 상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당해 공제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자 (주)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조회 목적 공제계약 체결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등(신용조회·평가업무 등)
조회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상거래 내용, 신용카드 개설 및 실적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재산, 재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및 보증 내역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조회동의 효력 기간 귀하(사)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공제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조회 동의여부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3.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주)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기업 및 개인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상거래 내용
·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 여부 귀하는 당회 및 당회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기의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에 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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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갱신가입

 
 

[필수] 보험 가입 약관동의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인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이행기일이 공제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 제4조의 (2)또는 제10조의 ②에 규정된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 피보험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위 ①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공제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공제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공제금의 청구)

  • 1)피보험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공제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 청구문서
    • 공제증서 또는 그 사본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2)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3)이 공제계약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조 (공제금 지급액)

  •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기한의 이익상실, 지연손해금의 배상등 채무 불이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위 ①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 (공제금의 지급시기)

공제회는 공제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분담금)

분담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제8조 (분담금 환급)

  • 1)공제회는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 회원이 공제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회의 책임이 소멸 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
    • 회원이 공제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 2)회원이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제증서를 공제회에 반환하고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공제회가 돌려 드릴 분담금은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공제기간 개시일로 부터 공제증서가 반환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미 경과기간의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제9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공제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 회원, 계약금액 등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10조 (손해의 조사)

  •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구상 및 대위)

  •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가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피보험자는 위 ①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제회가 위 ①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회와 회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회 소재지와 회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회원에 대하여 공제회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4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이 물건또는 용역을 주계약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공제회는 공제증서 공제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채무자인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 중 지급기일이 공제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이 첨부된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공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공제계약 직전 공제계약에 대한 공제회의 공제책임은 종료하며, 갱신공제계약의 공제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공제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제가입증서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필수] 개인정보 이용동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귀하(사)의 청약상담, 공제계약체결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조회는 귀하(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용등급 무등급인 경우 제외합니다.)
※ 본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1.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의 목적 공제계약 체결 등 /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ㆍ판단 여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상거래 내용, 신용카드 개설 및 실적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재산, 재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및 보증 내역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제계약 등 상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당해 공제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자 (주)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조회 목적 공제계약 체결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등(신용조회·평가업무 등)
조회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상거래 내용, 신용카드 개설 및 실적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재산, 재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및 보증 내역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조회동의 효력 기간 귀하(사)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공제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조회 동의여부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3.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주)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기업 및 개인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상거래 내용
·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 여부 귀하는 당회 및 당회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기의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에 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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