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공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공제회의 공제책임은 회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24시에 시작하여 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에 종료합니다.
회원은 공제회 가입 시 공제회 가입신청서에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실이 생긴 때에는 서면으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회원은 공제금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여행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공제회 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에 의한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제회로 이전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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