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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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
1억원 미만 | 20,000 | 30,000 | 50,000 | 200,000 | 200,000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 | 40,000 | 65,000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5,000 | 55,000 | 85,000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5,000 | 100,000 | 150,000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40,000 | 180,000 | 250,000 | 300,000 | 300,000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450,000 | 75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1000억원 이상 | 750,000 | 1,250,000 | 1,510,000 | 700,000 | 700,000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