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소개 관광공제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립 배경

공제회 설립의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 2.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3.관광 통계
    • 4.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 5.회원의 공제사업
    •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7.관광안내소의 운영
    •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회 의무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2017. 2. 28.>
  •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7. 2. 28.>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17.>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별표3] <개정 2021.9.24> (단위 : 천 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 1.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자는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2.「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또는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또는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같다.
  • 4.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5.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받은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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