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드결제 서비스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동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나이스평가정보(주) ☎ 02-2122-8000
- 영업·기획여행보증
① 여행자가 관광공제회에 가입한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계약(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시·도별 관광협회 및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를 신고
② 피보험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여행사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사실을 확인 후 일간지 등에 60일간 공고하여 피해여행자들로부터 피해증빙서류를 접수
③ 60일 공고 후 피보험자는 피해여행자들이 접수한 피해증빙서류를 관광공제회에 발송(청구)
④ 관광공제회는 청구를 접수받은 후 사고조사 및 공제금 심사 진행
⑤ 결정된 공제금은 약관에 의거(15일 이내) 피보험자에게 지급
- (지급)이행보증
① 피보험자는 관광공제회에 가입한 관광사업체로 인하여 공제 지급보증서의 보증내용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공제회로 공제금 청구
② 공제회는 청구서류를 심사 후 공제금을 결정하고, 약관에 의거(10일 이내)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
- (입찰/계약/선금급/하자)이행보증
① 피보험자는 관광공제회에 가입한 관광사업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불이행 될 경우 계약불이행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할 공제금을 관광공제회로 청구
관광공제회 보증상품 종류에 따라 보상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① 영업·기획여행보증 :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관광객과의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이 회원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하여 회원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지급)이행보증 :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인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이행기일이 공제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입찰/계약/선금급/하자)이행보증 :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인 계약자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 또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급하는 공제금(보험금)은 공제(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공제계약자(가입자)의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 후 보증서 내용을 변경합니다.
① 공제 계약자의 배서승인신청서 작성
② 공제 계약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③ 해당 등록기관의 변경처리공문 등 제출
- 여행업 폐업, 홀세일러와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공제 보증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진행 후 보증서를 해지합니다.
③ 피보험자 동의서(계약해지 공문 등) / 관할 등록기관의 폐업신고 수리공문 등
④ (해지분담금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 통장사본
공제금이란 공제(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며, 분담금이란 공제계약자(가입자)가 공제(보험)가입 시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영업보증의 가입금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예치금액) 기준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광공제회 보증상품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영업·기획여행보증 : 청약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신규가입)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갱 신)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부가세증명원
② (지급)이행보증 : 청약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주계약서 사본
③ (입찰/계약/선금급/하자)이행보증 : 청약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주계약서 사본
이외에도 가입금액이나 청약내용에 따라 별도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광공제회 및 해당 지역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