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인 계약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 또는 입찰공고(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제회는 회원의 청약을 승낙하고 분담금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공제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회와 회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회 소재지와 회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공제회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입찰/계약/선금급/하자)이행보증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귀하(사)의 청약상담, 공제계약체결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조회는 귀하(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용등급 무등급인 경우 제외합니다.) ※ 본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