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보증가입 공제 보증의 신규·갱신 가입,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찰보증

  • STEP1온라인 접수
  • STEP2서류제출
  • STEP3전자서명
  • STEP4공제료 납부
  • STEP5서류심사
  • STEP6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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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접수

[필수] 보험 가입 약관동의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채무자인 계약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 또는 입찰공고(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제3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①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피보험자가 제①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공제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공제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공제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공제금의 청구)

  • 피보험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공제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공제금 청구문서
    • 2.공제증서 또는 그 사본
    • 3.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이 공제계약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조 (주계약의 해지)

  • 피보험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기 전에 제1조 제①항의 입찰공고를 제외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①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회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 (공제금 지급액)

  •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공제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제①항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 (공제금의 지급시기)

  • 공제회는 제4조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공제회는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공제회가 추정하는 공제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가지급공제금을 결정하고 가지급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가지급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제4조 제①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제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는 제②항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가지급하지 않습니다.
    • 1.회원이 피보험자의 공제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 2.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회가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제②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공제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공제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제회가 제①항의 지급공제금 및 제②항의 가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연 5%)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공제회의 보장개시)

공제회는 회원의 청약을 승낙하고 분담금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9조 (분담금 환급)

  • 공제회는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 1.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 2.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회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
    • 3.공제계약자가 공제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 회원이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제증서를 공제회에 반환하고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가 돌려 드릴 분담금은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공제기간 개시일로 부터 공제증서가 반환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미 경과기간의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공제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 회원, 계약금액 등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11조 (손해의 조사)

  •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①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구상 및 대위)

  • 공제회가 피보험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피보험자는 공제회가 제①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회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제회는 구상권,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회와 회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회 소재지와 회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공제회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공제금 지급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입찰/계약/선금급/하자)이행보증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합니다)
  •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관
  •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재정 지원하는 기관
  • 5.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승인·관리·감독 등을 받는 기관

제2조 (공제금 지급액)

  • 공제회는 피보험자가 공제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귀속 또는 반환 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계약/선금급/하자)이행보증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 또는 반환 받아야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①항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필수]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귀하(사)의 청약상담, 공제계약체결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조회는 귀하(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용등급 무등급인 경우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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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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