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보증가입 공제 보증의 신규·갱신 가입,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보증

  • STEP1온라인 접수
  • STEP2서류제출
  • STEP3전자서명
  • STEP4공제료 납부
  • STEP5서류심사
  • STEP6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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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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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갱신가입

[필수] 보험 가입 약관동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공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공제회의 공제책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관광객과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이하 "피해관광객"이라 합니다)이 회원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①항의 여행알선 계약이라 함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여행업자인 회원과 피해여행자 사이에 여행목적지, 여행일자, 여행요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공제금의 한도와 범위)

  • 공제회가 회원사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 드리는 공제금의 총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 1.회원이 관광객의 여행 개시 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피해관광객이 회원에게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전액
    • 2.회원이 관광객의 여행 도중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가.피해관광객이 회원에게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범위 내에서 계약사항대로 여행을 마치는데 지출한 금액
      • 나.관광객이 사고로 여행을 중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중 기 실시한 여행요금을 제외한 금액

제4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관광객의 고의 또는 관광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해진 여행을 예정대로 하지 못한 경우
  • 다음의 사유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 1.전쟁, 내란, 기타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한 경우
    • 2.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이미 납부받은 여행요금 전액
  • 회원사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여행요금 전액

제2장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제5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 업종별, 지역별협회장(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제3조 제②항 각호 내용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는 피해관광객이 회원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일간신문에 여행피해신고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 피해변상을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 할 때에는 공제금 지급청구서, 공제가입증서, 여행계약서 그 밖에 공제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회는 제②~③항에 따라 피해변상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공제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5일 이내에 공제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여행피해자들 중 공제회로 직접 청구한 금액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6조 (공제금의 재심청구)

  • 피보험자가 공제책임의 유무 또는 공제금의 결정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는 제①항의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 드립니다.

제3장 일반사항

제7조 (책임기간)

공제회의 공제책임은 회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24시에 시작하여 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에 종료합니다.

제8조 (가입 전 알릴 의무)

회원은 공제회 가입 시 공제회 가입신청서에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가입 후 알릴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실이 생긴 때에는 서면으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 공제회 가입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회원이 사업체를 양도, 양수하였을 때
  • 공제계약기간 중에 회원이나 회원의 대표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되었을 때

제10조 (사고발생시의 의무)

회원은 공제금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이 여행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공제회 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분담금의 환급 등)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공제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제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담금의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더 받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 회원이 공제가입을 탈퇴한 때에는 공제분담금의 미경과 분에 한해 분담금의 차액은 규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 회원이 공제계약기간 중에 공제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 이미 체결한 공제계약 기간 중에는 변경된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공제계약의 해지)

  • 회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1.여행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 2.여행업을 폐업하였을 때
  •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공제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경과 기간의 분담금은 100%를 돌려 드립니다.
  • 회원이 가입한 공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지급일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15조 (대위)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제회로 이전됩니다.

제1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필수]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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